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기존의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확대된 것으로,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설치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실까요? 주요 내용 적용 대상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규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화기 요건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하여 부품 이탈, 파손, 변형 등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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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30.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