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실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되어야 합니다. 종종, 근로소득면에서는 실업상태지만, 소정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소득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정부 상담센터에서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자가 사업자 등록을 소지한 경우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합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인을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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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5.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