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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실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되어야 합니다. 

     

     

     

    종종, 근로소득면에서는 실업상태지만, 소정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소득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정부 상담센터에서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자가 사업자 등록을 소지한 경우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합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인을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 입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수급자격신청 시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판단 필요.

     

    • 따라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직원이나 별도 사무실을 두지 않았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은 있으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면,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별도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자가 사업자 등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연 400만 원까지 임대소득은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가 되므로 부동산입대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임대소득은 있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액의 월세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주로 근로를 통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며, 구직 의사를 가지고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월세 수입은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일반적으로 자영업이나 고용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임대 소득이 자영업 형태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예: 별도의 사무실 운영, 직원 고용 등)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월세를 받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진행하거나 사무실과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프리랜서나 창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임대소득 관계 이외에도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나 창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와 임대소득・프리랜서・창업 관계

    실업급여 수급조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창업

    info4.super-insight.co.kr

     

     

    ⬇️ 실업급여와 소득에 대한 이해

     

    만약 실업급여와 관련해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궁금하다면, 긴급복지 지원금 가이드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를 위한 계속고용 장려금

     

    만약 고령자라면, 고용 연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며, 실업급여와 함께 활용하면 더욱 유용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역량 강화

     

    실업 중 경력 전환이나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세요. 정부 지원으로 다양한 직업 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어, 재취업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청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

     

    청년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급여를 확인해보세요. 이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층의 안정적인 고용을 돕습니다. 실업 상태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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