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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설과 추석 명절 전 각각 50만 원씩 나뉘어 지급되며,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설 명절 준비를 여유롭게 시작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군민 1인당 총 100만 원 (설 명절 전 50만 원, 추석 명절 전 50만 원씩 지급)
- 지급 방식: 지역화폐 영광사랑카드로 지급
1차분 지급 일정
- 신청 시작일: 2025년 1월 13일(월)부터 2월 19일(수) 18:00 까지
- 지급 기간: 신청일로부터 1~2일 이내 영광사랑카드에 지급
- 사용 기한: 2025년 9월 30일까지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지원 대상
- 대상 기준:
- 2024년 12월 27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 지급 기준일 이후 전출, 사망, 말소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대리 신청 가능 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그리고’ 앱을 통해 간편 신청 가능
- 미가입자는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및 영광사랑카드 등록 필수
- 기존에 ‘그리고’ 앱에서 사용 중인 카드(재난지원금 카드, 농어민수당 카드 등)도 사용 가능
앱 다운로드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읍·면사무소
- 본인 신청: 신분증, 소지 중인 영광사랑카드
-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영광사랑카드
방문신청 요일제 안내
전남 영광군은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읍·면 창구의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했습니다. 신청자들은 아래 요일에 맞춰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 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2, 7
- 수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3, 8
- 목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4, 9
- 금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5, 0
영광사랑카드 사용 안내
- 사용처
- 30억 원 초과 매출 가맹점을 제외한 영광사랑카드 가맹점
-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 지역 내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2025년 9월 30일까지
유의사항
- 지급 기준일 이후 발생한 전출, 사망 등의 사유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이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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