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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기신청 반기신청 육아휴직급여・자녀장려금・실업급여와의 중복수급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점은?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생활비를 보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2025년 기준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조건

    출처:국세청

     

     

    재산 인정 범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재산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함께 분양권, 임대 목적의 주택도 포함됩니다.
    자동차: 차량의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포함됩니다.
    금융자산: 예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되며, 이는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 시 모두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전세금), 회원권, 귀금속, 골동품 등도 재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 대출 등 부채는 재산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부동산에 대출이 있더라도 총 자산 가치로 평가됩니다​. (즉, 부채가 있더라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및 가구원 재산 합산


    신청자의 배우자 재산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따로 사는 경우에도 가족관계가 유지(가족관계증명서상에 기재)되는 배우자의 재산은 가구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예: 부모님, 자녀)의 재산도 합산되어 장려금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기준금액및 지급액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로 반기 신청(3월과 9월)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서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미리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x
    0.11MB

     

     

    홈택스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ARS 신청: 1544-9944로 신청

     

    • 1.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 2.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3. 안내에 따라 신청.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4.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나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 포스팅을 살펴보시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근로장려금을 손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다른 정부 지원 제도와의 중복 수급 문제

     

    근로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중 일부는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이나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 수급

     

    육아휴직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며,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총소득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이 증가하면, 그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나 지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중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중복 수급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자격부부 맞벌이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기준 4천만 원에서 소득기준 완화
    최대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기존 80만 원에서 지원금 상향(자녀 3명이면 300만 원까지 상향)

     

     

    근로장려금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지원금 성격의 비과세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받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 수급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로, 근로장려금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래 포스팅은 실업급여에 관해 종정리 된 글입니다. 

     

     

     

     

     

     

    6. 지원금 중복 신청 시 유의할 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소득 기준이 중요하므로, 육아휴직 급여처럼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자녀지원금처럼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각 지원금의 소득 반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팁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연간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반기 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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